스웨덴의 교육 제도
① 놀이 위주의 유치원 교육(1세~5세)
유치원의 대상은 취학전 아동으로서 12개월 또는 18개월 이상 된 아이들인데 반드시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시는
최소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의 유치원과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부모가 유치원에 가겠다고 신청하면 유치원을
배정해 준다. 유치원 운영은 매주 1~5일간 혹은 하루 종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학습위주가 아닌 철저하게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② 예비학교 제도(만 6세)
만 6세가 되면 각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예비학교(Preschool, Forskola)에 다닐 수가 있다. 스웨덴 정부는 유아교육이
초등교육의 연장선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1996년부터 지방정부는 6세가 되는 모든 아이들에게 1년간 최소 525시간의 예비학교
교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학교는 정식으로 학교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과정 교육을 실시하며, 기본적인 교육도구는 놀이이지만 말하기와 듣기, 태도,
특기, 음악, 공작, 그림그리기 등 주로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기초학교(의무교육과정) 교육
스웨덴의 기초학교(Grundskola)는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형태로 9년 과정이다. 하급부(1~3학년), 중급부(4~6학년),
상급부(7~9학년)로 운영하며 정부가 학교의 조직과 교육과정 운영을 감독한다. 스웨덴은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이 6.64%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므로 의무 교육인 초중등 교육은 완전무상 의무교육이며 수업료는 물론 교과서와 노트를 비롯하여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준비물이 무료로 지급된다. 학교 급식도 뷔페식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학사일정은 2개 학기로 이루어지는데
1학기는 통상 8월말-12월말, 2학기는 1월초-6월초이며 주5일 수업에 40주 수업을 한다. 방학은 여름방학 10주와 겨울방학 2주로
12주이지만 이외에 스포츠방학, 부활절방학, 가을방학이 각각 1주씩 더 있다.
장애아를 위한 교육
청각장애아, 시각장애아 및 신체장애아들을 위한 교육은 10년 과정의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가능한 일반 의무교육
학교와 대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장애아에게는 등하교 때 택시가 제공되며, 학교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편의가 제공된다. 혼합교육을 하지만 소규모 분리교육도 시행한다. 또 모든 학교에 특수아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학급 규모는 보통 15명 내외이다.
성인 교육
비판의식과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는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시민의식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교육은 개인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다.
따라서 교육에서 개인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평등 가치를 높이는데도 이바지한다. 누구든 두 번째, 세 번째의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료교육을 통해 시기가 언제든 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의 기본 철학이다.
스웨덴의 성인 교육을 지원하는 법령을 보면 교육과정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개인의 삶을 개선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교육의
격차를 줄이며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웨덴의 성인교육은 군 지방자치당국이 시행하는 성인 교육, 장애인을 위한 성인 교육, 이민자를 위한 기초언어교육이 있다. 20세
이상의 성인은 성인 교육에 마련된 이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학습시간의 15%는 회사에서의 현장연수로 대체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부 관할 하에 있으나, 농과대학은 농수산부가 관할하고, 고용연수는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에 이주한 외국인들은 기초언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기초적인 스웨덴어를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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