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상담때 커피 한잔 사가도 안돼"교총 '교사-학부모 김영란법
Q&A'동아일보 입력 2016.09.22. 03:04
[동아일보]
“학교에 상담 갈 때 빵 몇 개나 커피 한 잔 들고 가면 안 되나요?” “학교 운동회 때 학부모회가 선생님들께 피자를 쏴도 법 위반인가요?”
28일부터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의 적용 대상 기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학교다. 4만919개에 이르는 적용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는 2만1201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들조차 현장에서 이 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30문 30답’을 발표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기사 원문 보기 :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609220304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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